직장인은 회사가 세금을 알아서 떼주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연말에 갑자기 큰돈이 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분(2027년 신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중요한 결정 전 공인 세무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세 15.3%부터 이해하기
자영업자는 소득세 외에 자영업세(SE Tax)를 별도로 냅니다. 소셜시큐리티 12.4%와 메디케어 2.9%를 합쳐 총 15.3%입니다.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소셜시큐리티세가 적용되는 최대 소득은 2026년 $184,500으로, 2025년 $176,100에서 인상됐습니다. 메디케어는 상한 없이 전체 순소득에 부과됩니다. 여기에 고소득자(Single·HOH 기준 $200,000, MFJ 기준 $250,000 초과)는 0.9%의 추가 메디케어세가 붙습니다.
절세 팁도 있습니다. 자영업세의 50%는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신고 때 반드시 챙기세요.
분기별 예상세 납부일을 지금 달력에 표시하세요
자영업자는 연말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예상세(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 | 대상 기간 | 납부 마감 |
|---|---|---|
| 1분기 | 1-3월 | 2026년 4월 15일 |
| 2분기 | 4-5월 | 2026년 6월 15일 |
| 3분기 | 6-8월 | 2026년 9월 15일 |
| 4분기 | 9-12월 | 2027년 1월 15일 |
날짜를 놓치면 벌금과 이자가 붙습니다. 벌금을 피하는 안전장치(safe harbor)가 있는데, 전년도 세금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분기마다 나눠 내면 그 해 소득이 늘어도 과소납부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고 마감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은 파트너십·S-corp 등 사업체 신고 마감이라 개인 자영업자(Schedule C)와는 다릅니다.
공제 가능한 사업 비용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 공제됩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터넷, 전화, 광고비, 전문가 서비스 비용(변호사·회계사)이 기본입니다. 식사 접대비는 사업 목적이 명확하면 50%까지 공제됩니다.
홈오피스 공제: 재택근무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방식(simplified method)은 사업 전용 공간의 제곱피트당 $5로 계산하며, 최대 300제곱피트(최대 공제액 $1,500)까지 적용됩니다. 단, 그 공간을 "정기적·독점적으로" 사업에만 써야 합니다. 차량 공제 — 2026년 마일리지율 주의: 마일리지 방식과 실제 비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마일리지율이 연중에 바뀝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표준 마일리지율은 마일당 72.5센트로, 2025년 70센트에서 2.5센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마일당 76센트로 다시 인상됩니다.
| 기간 | 사업용 마일리지율 |
|---|---|
| 2026년 1-6월 | 마일당 72.5센트 |
| 2026년 7-12월 | 마일당 76센트 |
연도 중간에 마일리지율이 바뀌므로, 상반기·하반기 주행 거리를 나눠 각각 다른 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방식을 쓰려면 날짜·목적지·사업 목적·주행 거리를 매번 기록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자영업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마켓플레이스(ACA)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놓치기 쉬운 것들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 기회를 잃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모두 영수증이나 은행 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분리해서 쓰면 기록 관리가 훨씬 쉽고, 감사 시에도 유리합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개인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올리는 것은 세무 감사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은퇴 절세도 함께 챙기세요. 자영업자는 SEP-IRA나 Solo 401(k)로 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금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2025년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로 세금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걱정했던 QBI 공제·보너스 감가상각 종료가 오히려 영구화되는 등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반전이 많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2026년 미주 한인 자영업 세법 변화 — 종료 걱정했던 혜택들이 영구화됐다에서 다뤘습니다. 처음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소득 규모가 커졌다면, 한인 커뮤니티에서 경험 많은 CPA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지만 잘못된 신고로 인한 벌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해라 전년도 세금이 없는데 분기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전년도 기준(safe harbor)을 쓸 수 없으면, 올해 예상 소득의 90%를 기준으로 분기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분기마다 실제 벌이에 맞춰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마일리지 방식과 실제 비용 방식 중 뭐가 유리한가요?주행이 많고 차가 저렴하면 마일리지 방식이, 차값·수리비·감가상각이 크면 실제 비용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해에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가 이후 선택을 제약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정하세요.
Q. 홈오피스 공제를 받으면 감사 위험이 커지나요?"정기적·독점적 사업 사용" 요건만 지키면 정상 공제입니다. 간편 방식($5/sqft)은 계산이 단순하고 증빙 부담이 적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무난합니다.
Q. 배우자를 직원으로 쓰면 절세가 되나요?가능한 전략이지만 급여·세금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실제 근무와 합리적 급여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세무사와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분기 납부를 한 번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가능한 빨리 납부하면 벌금·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소납부 벌금은 미납 기간에 비례하므로, 늦더라도 내는 것이 안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영업 세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SE tax 15.3%(2026년 SS 상한 $184,500)를 미리 계산해 분기 납부일(4/15, 6/15, 9/15, 이듬해 1/15)을 지키고, 홈오피스·마일리지(상반기 72.5센트·하반기 76센트)·건강보험료 같은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며, 개인·사업 계좌를 분리해 정확히 증빙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졌다면 CPA의 도움이 벌금보다 저렴한 투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중요한 결정 전 공인 세무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