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외국인(한국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상속세 — 공제 $60,000의 함정과 미리 준비할 것

외국인(한국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상속세 — 공제 $60,000의 함정과 미리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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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부모님이 미국에 집이나 콘도를 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거나, 나중에 은퇴해서 머물 곳으로 마련해 두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가진 채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국 상속세(estate tax)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거주자는 1인당 $15,000,000까지 상속세가 없지만,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사실상 $60,000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미국 상속세는 "누가 물려받느냐"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로 정해집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이어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국 거주 외국인이면 비거주 외국인 기준($60,000)이 적용됩니다.

1. 미국 시민·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은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미국 시민·거주자비거주 외국인 (한국 거주)
과세 대상전 세계 재산미국에 있는 재산만 (미국 부동산, 미국 주식 등)
공제 (2026년)1인 $15,000,000사실상 $60,000 (세액공제 $13,000)
세율18–40%18–40% (같은 세율표)
배우자에게 물려줄 때시민권자 배우자는 전액 공제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공제 없음 (QDOT 신탁으로 미루기만 가능)
한미 상속세 조약—없음 (미국은 15개국과만 상속세 조약)

미국 시민·거주자 공제는 2025년 법 개정(OBBBA)으로 2026년부터 $15,000,000이 되었지만, 비거주 외국인 공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 얼마나 나올까 — 계산 예시

미국 상속세 세율표에서 세금을 계산한 뒤 $13,000을 빼는 방식입니다. 대출이 없는 집 기준 예시입니다.

미국 부동산 가치세율표 세금− 세액공제미국 상속세
$300,000$87,800$13,000약 $74,800
$500,000$155,800$13,000약 $142,800
$1,000,000$345,800$13,000약 $332,800
$50만짜리 집 하나에 미국 상속세가 약 $14만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미국 시민이 물려주면 상속세는 $0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집만 담보로 잡힌 대출(nonrecourse)은 집값에서 빼지만, 개인이 책임지는 일반 대출은 전 세계 재산 중 미국 재산 비율만큼만 빼는 등 규칙이 복잡합니다.

3. 미국 상속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대상 (미국 재산)대상 아님
미국 부동산 (집, 콘도, 땅, 임대 부동산)미국 은행 예금 (사업과 관계없는 일반 예금)
미국 회사 주식 (증권계좌가 어디 있든)미국 국채·포트폴리오 이자 채권 대부분
미국 안에 있는 차·보석 등 물건돌아가신 분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한국 회사 주식 (한국 법인 지분)

미국 주식도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직접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4. 돌아가신 뒤 절차

  1. Form 706-NA 신고: 미국 재산이 $60,000을 넘으면 사망 후 9개월 안에 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Form 4768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이자는 원래 기한부터 붙습니다.
  2. 이전 증명서(Transfer Certificate, Form 5173): 세금이 정리되면 IRS가 발급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은행·증권사·부동산 명의를 넘길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받는 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3. 미국 유언 검인(probate): 부동산이 있는 주의 법원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주마다 다릅니다.
  4. 한국 상속세 신고: 한국 거주자가 돌아가시면 한국은 미국 집까지 포함한 전 세계 재산에 상속세를 매깁니다(세율 10–50%).

5. 한국과 미국에서 두 번 내나요?

두 나라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에 낸 상속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상속세에서 일정 한도까지 빼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둘 중 큰 쪽" 정도로 정리되지만, 두 나라의 재산 평가 방법과 공제가 달라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한국 정부가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냈지만,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현행 상속세법이 적용됩니다.

6. 물려받는 자녀가 미국에 산다면

  • 미국에는 받는 사람에게 매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냅니다.
  • 다만 미국 거주자가 외국인이나 외국 상속재산에서 1년에 $100,000 넘게 받으면 Form 3520으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큽니다.
  • 물려받은 미국 집은 돌아가신 날의 시세로 취득가가 다시 정해집니다(step-up).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은 미국 주택 판매 시 자본이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물려받은 뒤 한국 계좌로 돈을 옮겨 두면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자산 세금 신고 — FBAR·FATCA 완전 정리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7.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방법내용주의
생전에 미국 자녀에게 넘기기미국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미리 넘기는 방법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증여는 미국 증여세 대상(연 $19,000까지 비과세, 2026년). 한국 증여세도 함께 검토
생명보험으로 세금 마련예상 상속세만큼 사망보험금을 준비비거주 외국인의 사망보험금은 미국 상속세 대상이 아님. 가입 자격은 보험사마다 다름 (미국 생명보험 가이드)
소유 구조 검토한국 법인 등을 통해 소유하는 방법법인세·FIRPTA·한국 세법까지 비용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양국 세무 전문가와 설계
공동명의 확인부부 공동명의라도 기여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액이 포함될 수 있음매입 자금 출처 기록 보관
서류 정리매입 계약서, 대출 서류, 미국 주식 계좌 목록신고 기한 9개월을 지키는 데 필요
미국 단독 LLC로 소유해도 대부분 미국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기 전에 양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한국에서 미국 집을 사는 과정은 한국에서 미국 집 구매 — 외국인 35% 다운페이 모기지, 나중에 팔 때 원천징수는 FIRPTA 15% 원천징수 가이드, 한국 부동산 소득의 미국 신고는 한국 임대·양도소득 세금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한국에 사는 부모님 명의의 미국 집은 공제가 $60,000뿐이라, 집값이 오를수록 미국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한미 상속세 조약도 없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 재산 목록에 미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이 있다면, 지금 계산부터 해 보시고 양국 세무 전문가와 증여·보험·소유 구조를 함께 검토하세요.

주요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사시면요?

상속세에서 "거주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domicile)로 판단합니다.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살았다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미국 거주자로 보면 전 세계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미국 은행에 넣어 둔 예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사업과 관계없는 일반 미국 은행 예금은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상속세에는 포함됩니다.

Q. 집이 $60,000보다 싸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국 재산(부동산, 미국 주식 등)을 모두 합쳐 $60,000 이하라면 보통 Form 706-NA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명의 이전 과정에서 IRS 확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세금이 있나요?

돌아가신 날 시세로 취득가가 다시 정해지므로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매각 대금의 15%가 FIRPTA로 먼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재산 구성, 거주 여부, 양국 세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미국과 한국의 세무 전문가(CPA·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