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한국에 몇 년씩 나가 지내거나,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 금융계좌 신고, 의료보험 문제가 얽히는데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큰 그림을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이민·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규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행 전 IRS.gov·USCIS.gov·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 FEIE vs Foreign Tax Credit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살고 있어도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 tax return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m 1116) | 해외근로소득공제(FEIE, Form 2555) |
|---|---|---|
| 적용 소득 |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 등 전체 | 근로소득만 (임대·배당·이자 제외) |
| 방식 | 한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공제 | 2026년 기준 연 $132,900까지 과세 대상 자체를 제외 |
|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 해당 없음 | 줄어들지 않음 (순소득의 약 15.3% 그대로 부과) |
한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미국보다 높은 편이라, 고소득자는 FTC가 FEIE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 소득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다면 FEIE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FEIE는 각자 적용해 합산 $265,800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되며, Form 4868로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자체에 대한 이자는 원래 마감일인 4월 15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 FBAR —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한국 계좌 잔액을 모두 합쳐 1년 중 하루라도 $10,000를 넘긴 적이 있으면 FinCEN Form 114(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기준, FATCA(Form 8938)와의 차이, 자진 신고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미국 한인이 꼭 알아야 할 해외자산 세금 신고에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체류자는 한국 계좌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 기준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미국 Medicare와 Marketplace 플랜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거의 쓸 수 없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가입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한국 국적 유지 시: 65세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F-4(재외동포) 비자 소지 + 국내거소신고 시: 즉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체류라면 해외여행자 보험이나 국제 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가입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체류 신분 및 운전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별도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중국적자는 어느 나라 여권을 쓰느냐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쓰거나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류라면 한국 면허를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연금
국민연금: 한국에서 직장 가입 이력이 있으면,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일시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Social Security: 수급 자격을 갖추면 한국에 거주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SSA가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EIE와 Foreign Tax Credit을 둘 다 쓸 수 있나요?
같은 소득에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중 FEIE로 제외한 부분에는 FTC를 다시 적용할 수 없으며, FEIE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이나 임대·배당 등 FEIE 대상이 아닌 소득에는 FTC를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 CPA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면 세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FEIE는 연방 소득세만 줄여주고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그대로 남습니다. 순소득의 약 15.3%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직장 가입 이력이 있다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시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한국에 거주하면 Social Security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거주지만으로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 자체(가입 기간 등)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한국은 SSA의 지급 제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외 거주 중에도 정상적으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Q.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려면 어떤 체류 자격이 필요한가요?
목적(재외동포 방문, 장기 체류 등)에 따라 필요한 체류 자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하이코리아(Hi Korea)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필요 시 이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는 소득 신고(FEIE·FTC), 해외계좌 신고(FBAR), 건강보험, 체류 자격, 연금까지 다섯 가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FEIE는 자영업세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 Social Security는 한국 거주 중에도 정상 수령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