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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EB-2·EB-3 영주권 — 2026년 우선일자(쿼터) 분석과 변호사비·세금 정리

미국 취업이민 EB-2·EB-3 영주권 — 2026년 우선일자(쿼터) 분석과 변호사비·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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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영주권(green card)을 노리는 한인에게 가장 흔한 두 경로가 EB-2EB-3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변호사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전략" 같은 부정확한 정보가 많아 혼선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EB-2·EB-3의 차이와 절차, 2026년 7월 Visa Bulletin 기준 한국 출생자 우선일자(쿼터)를 실제 수치로 분석하고, 변호사비·신청비를 누가 부담하고 누가 공제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EB-2와 EB-3, 무엇이 다른가

구분 EB-2 (2순위) EB-3 (3순위)
대상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경력 5년, 또는 특출난 능력(exceptional ability) 학사 전문직(professional), 2년 이상 숙련직(skilled), 비숙련직(other workers)
대기 흐름 일반적으로 EB-3보다 빠름 EB-2보다 적체되는 경우가 많음
특이 경로 NIW(국익면제)로 고용주·PERM 없이 본인 신청 가능 해당 없음 (고용주 스폰서 필수)

학력·경력이 충분하면 EB-2가 유리하지만, 직무 요건이 EB-2 기준에 못 미치면 EB-3로 진행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포지션의 요구 학력·경력에 따라 분류가 갈립니다.

영주권 취득 절차 — PERM → I-140 → I-485

NIW를 제외한 대부분의 EB-2·EB-3는 다음 3단계를 거칩니다.

단계 내용
1. PERM (노동인증)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DOL)에 "미국인 구인 실패"를 입증. 이 신청일이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됨
2. I-140 (이민청원) 고용주가 USCIS에 직원을 이민 대상자로 청원
3. I-485 (신분조정)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본인이 영주권 신청 (미국 외 거주 시 영사 절차)
핵심 개념: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줄을 선 번호표입니다. 보통 PERM 신청일이며, 이 날짜가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컷오프 날짜를 지나야 영주권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우선일자(쿼터) 분석 — 한국 출생자 기준

한국 출생자는 Visa Bulletin에서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칸을 봅니다(인도·중국·멕시코·필리핀처럼 따로 표시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 아래는 2026년 7월 Visa Bulletin 기준입니다.

카테고리 한국(기타 국가) 중국 인도
EB-2 — 최종승인일(Final Action) C (대기 없음) 2021-09-01 U (마감)
EB-3 — 최종승인일(Final Action) 2024-08-01 2021-12-22 2014-01-01
EB-2 —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C (대기 없음) 2022-01-01 2015-01-15
EB-3 —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C (대기 없음) 2022-01-01 2015-01-15

한국 출생자에게 좋은 소식은 EB-2가 "Current(C)", 즉 우선일자 대기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B-3는 최종승인일이 2024년 8월 1일로, 우선일자가 그 이전이어야 마지막 영주권 단계가 승인됩니다. 같은 카테고리라도 인도(EB-2 마감, EB-3 2014년)·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적체가 훨씬 가볍습니다.

두 차트의 차이: Visa Bulletin에는 "Final Action Dates(최종승인일)"와 "Dates for Filing(접수가능일)" 두 표가 있습니다. 접수가능일은 I-485 서류를 미리 낼 수 있는 시점, 최종승인일은 실제 영주권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매달 USCIS가 어느 차트를 쓸지 발표하니, I-485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우선일자는 매달 바뀝니다. 위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수요에 따라 후퇴(retrogression)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국무부 공식 사이트(travel.state.gov)의 최신 Visa Bulletin을 직접 확인하세요.

변호사비·신청비, 누가 내고 누가 공제하나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개인이 본인 영주권 변호사비·신청비를 세액공제 받는 "절세 전략"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민을 위한 법률비용은 개인적 지출(personal expense)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2018–2025년에는 세법 개정(TCJA)으로 2% 기타 항목별 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도 정지되어 이 경로마저 막혀 있습니다.

실제로 "공제"가 일어나는 곳은 고용주(employer) 쪽입니다. 비용 부담 주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 세금 처리
PERM(노동인증) 변호사비·광고비·신청비 고용주 (법적 의무, 직원 전가 불가) 고용주 사업비용으로 공제
I-140 청원비 보통 고용주 (협의에 따라 다름) 고용주가 내면 사업비용 공제
I-485·신체검사·EAD·여행허가 등 개인 단계 보통 직원 본인 개인적 지출 —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미국 노동부 규정상 PERM 관련 비용은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직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20 CFR 656.12). 이 비용을 회사가 내는 것은 회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직원의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 개인 단계 비용을 회사가 호의로 대납하면, 상황에 따라 직원의 과세 대상 혜택(fringe benefit)이 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 개인은 본인 영주권 비용을 거의 공제받지 못합니다. 절세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공제받을까"가 아니라, "PERM 등 고용주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용주가 제대로 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항목 요점
한국 출생 EB-2 2026년 7월 기준 Current — 우선일자 대기 없음
한국 출생 EB-3 최종승인일 2024-08-01 — 가벼운 적체
PERM 비용 고용주 법적 의무, 직원 전가 불가
개인 변호사비 공제 원칙적으로 불가 (개인적 지출)
쿼터 확인 매달 travel.state.gov Visa Bulletin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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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사람은 EB-2 영주권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2026년 7월 Visa Bulletin 기준 한국 출생자의 EB-2는 "Current"로, 우선일자 대기가 없습니다. 즉 PERM·I-140이 끝나면 곧바로 I-485(신분조정)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는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주권 변호사비를 세금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본인 영주권 취득을 위한 변호사비·신청비는 개인적 지출이라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18–2025년에는 2% 기타 항목별 공제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공제는 비용을 부담하는 고용주가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경로에서 이뤄집니다.

Q. PERM 비용을 직원이 대신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미국 노동부 규정상 PERM(노동인증) 관련 변호사비·광고비·신청비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이 비용을 냈다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EB-2와 EB-3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학력·경력이 EB-2 기준(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 경력 등)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EB-2가 대기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분류는 본인 스펙이 아니라 채용 포지션이 요구하는 학력·경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은 사람도 직무에 따라 EB-3가 될 수 있습니다.

Q. 우선일자가 후퇴(retrogression)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진행 중인 단계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컷오프 날짜가 본인 우선일자보다 뒤로 밀리면 다음 단계 승인이 대기 상태가 됩니다. 한국은 인도·중국에 비해 후퇴 폭이 작은 편이지만, 매달 Visa Bulletin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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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Visa Bulletin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우선일자와 세법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 및 세무 전문가(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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