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면 회사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그대로 빠져나가는데, Medicare Part B 보험료까지 매달 $202.90씩 새로 내야 할까요? 누가 먼저 지급하는지만 알고 "그래서 내 경우엔 Part B를 사는 게 이득인가"를 계산하지 않으면, 1년에 수천 달러를 보장이 거의 겹치는 보험에 쓰게 됩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직장보험이 있는데, Part B를 지금 가입하는 것이 돈이 되는가?" 2026년 Medicare 공식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과 퇴직 전환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1. 먼저 짧은 결론 — 누가 먼저 내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근무 중이고 고용주가 20인 이상이면: 회사보험이 1차, Medicare가 2차
- 고용주가 20인 미만이면: Medicare가 1차 → Part B를 미루면 회사보험이 Medicare 몫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음
- COBRA·은퇴자 보험은 "현재 근무 기반 보험"이 아니므로 Part B를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음
20인 기준, Medicare가 1차가 되는 예외, 병원 청구 순서, EOB·MSN 확인, 재청구 방법은 직장보험 있는데 65세 Medicare 가입, 지급 순서(COB) 완전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규칙을 바탕으로 Part B를 유지할지, 비용상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에 집중합니다.
2. 20인 이상 회사라면 — Part B가 돈이 되는지 계산하기
회사보험이 1차일 때 Part B는 "2차 보험"입니다. 회사보험이 먼저 처리하고 남은 본인부담의 일부만 Medicare가 검토합니다. 그래서 판단 공식은 단순합니다.
Part B 1년 보험료 vs Part B가 1년 동안 줄여줄 수 있는 내 본인부담(회사보험 deductible·coinsurance·out-of-pocket maximum 범위 안)
2026년 Part B 비용 (CMS 발표 기준)
| 항목 | 금액 |
|---|---|
| 표준 월 보험료 | $202.90 (1년 $2,434.80) |
| 연간 디덕터블 | $283 |
| 고소득자(IRMAA) 1구간 월 보험료 | $284.10 (1년 $3,409.20) |
| IRMAA 1구간 시작 소득 | 개인 $109,000 초과 / 부부 공동신고 $218,000 초과 (2024년 MAGI 기준) |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한다는 건 소득이 아직 높다는 뜻이라 IRMAA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부가 둘 다 Medicare에 가입하면 IRMAA는 각자에게 따로 붙습니다. IRMAA 구간 전체와 줄이는 방법은 은퇴 후 Medicare 보험료가 비싼 이유 — 2026 IRMAA 줄이는 법을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가정 수치)
66세 김 씨, 직원 200명 회사 재직, 회사보험 연간 deductible $1,500 · out-of-pocket maximum $4,000, 부부 합산 소득 $230,000(IRMAA 1구간)
| 경우 | 1년 예상 본인부담(회사보험) | Part B가 줄일 수 있는 최대치 | Part B 1년 보험료 | 결론 |
|---|---|---|---|---|
| 정기검진·약 몇 가지 정도 (deductible 미달) | 약 $600 | $600 미만 | $3,409.20 | 가입 시 손해 |
| 예정된 수술로 상한 도달 예상 | $4,000 | $4,000 미만 (Part B 디덕터블 $283 먼저 적용) | $3,409.20 | 비슷하거나 손해일 수 있음 |
핵심은 2차 Medicare가 남은 금액을 "전부" 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보험의 허용금액과 2차 지급 규칙이 적용되므로 실제 절감액은 위 "최대치"보다 작습니다. 회사보험의 out-of-pocket maximum이 Part B 1년 보험료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20인 이상 회사 재직 중 Part B를 사는 것은 대부분 비용상 이득이 없습니다.
반대로 20인 미만 회사라면 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Medicare가 1차이므로 Part B가 있어야 하고, Medicare.gov도 회사보험이 2차인 경우 Part B에 가입해야 회사보험이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보험료 말고 함께 비교해야 할 것들
| 비교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배우자·자녀 피부양자 | 내가 회사보험을 빠지면 가족 보장도 같이 끊기는지 |
| 주치의·병원 네트워크 | 지금 다니는 한인 의사가 회사보험과 Medicare를 모두 받는지 |
| 처방약 | 회사 약 보장이 creditable coverage인지 (매년 오는 notice 보관) |
| HSA 고용주 매칭 | Medicare(Part A 포함)에 가입하면 HSA 불입이 막혀 회사 매칭도 못 받음 |
| 본인 payroll 보험료 | 회사보험 본인 부담분을 줄이려고 Part B로 옮기는 게 실제로 싼지 |
HSA가 있는 분은 특히 주의하세요. Medicare에 가입하면 본인 불입뿐 아니라 회사가 넣어주는 HSA 기여도 중단해야 하므로, 매칭액이 크다면 무료인 Part A 가입 시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Part A 소급 적용과 초과불입 문제는 HSA 건강저축계좌 완전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4. Medicare Advantage·Part D 가입 전엔 먼저 HR에 전화
Medicare.gov는 회사·노조 보험이 있는 사람이 Medicare 처방약 보장에 가입하면 본인과 가족의 회사 건강·약 보험을 잃을 수 있고, 한 번 잃으면 다시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약 보장이 포함된 Medicare Advantage(Part C)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Medicare Advantage가 보험료 $0이라서 추가로 들었다"가 회사 가족보험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Medicare 플랜이든 가입 전에 회사 benefits administrator에게 "이 플랜에 가입하면 회사보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5. 퇴직할 때는 "퇴직일"이 아니라 "보험 종료일"로 움직인다
퇴직을 앞두고 헷갈리는 날짜는 보통 다섯 개입니다.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으니 HR에서 각각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날짜 | 왜 중요한가 |
|---|---|
| 마지막 근무일 | 현재 근무 기반 보장이 끝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 공식 퇴직일 | 서류상 날짜, 보험 종료일과 다를 수 있음 |
| 마지막 급여일 | payroll 보험료 공제가 끝나는 시점 |
| 회사보험 실제 종료일 | Part B·Part D 시작일을 맞춰야 하는 날 |
| COBRA 선택 마감일 | COBRA를 선택해도 Part B 기한은 멈추지 않음 |
전환 타이밍 규칙 3가지
- Part B 특별등록기간(SEP): 근무 종료일과 회사보험 종료일 중 빠른 날부터 8개월
- Part B 시작일: SEP로 신청하면 보통 신청한 다음 달 1일부터 보장. 재직 중이거나 회사보험 종료 후 첫 한 달 안에 신청하면 시작일을 최대 3개월 뒤로 지정 가능
- Part D: creditable 약 보장이 끝난 뒤 63일 넘게 공백이 생기면 지연가입 벌금 대상
공백 없이 넘어가려면 회사보험 종료 전에 Part B를 신청해 종료일 다음 날부터 Medicare가 시작되도록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SEP 신청 서류와 기한을 놓쳤을 때의 구제 방법은 Medicare 초기등록기간(IEP)·특별등록기간(SEP) 조건 완벽 정리, 벌금 계산은 Medicare 늦은 가입 벌금, Part A·B·D 계산법과 피하는 법에 있습니다.
Part B까지 가입해 두 보험이 함께 있는 기간에 병원 접수와 청구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COB 완전정리 글의 실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정리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한다면 "Medicare에 가입해야 하나"보다 "Part B 보험료가 내 본인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나"를 먼저 계산하세요. 20인 이상 회사라면 회사보험 deductible·out-of-pocket maximum과 Part B 1년 보험료(IRMAA 포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가족 보장·HSA 매칭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Medicare Advantage나 Part D 가입 전엔 반드시 HR에 확인하고, 퇴직할 때는 회사보험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Part B·Part D 시작일을 맞추면 공백과 벌금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참고자료
- CMS — 2026 Medicare Parts A & B Premiums and Deductibles
- Medicare.gov — Working past 65
- Medicare.gov — How Medicare works with other insurance
- Medicare.gov — Choose how you get drug coverage
- Medicare.gov — When does Medicare coverage start
자주 묻는 질문
Q. 20인 이상 회사에 다니는데 Part B를 이미 가입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지는 SSA를 통해 진행하며, 현재 근무 기반 회사보험이 계속 유지되어야 나중에 SEP로 벌금 없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회사보험이 정말 1차인지 HR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 무료인 Part A만 먼저 가입해도 괜찮나요?
대부분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단, HSA에 본인이나 회사가 계속 불입 중이라면 Part A 가입만으로도 HSA 불입 자격을 잃으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 회사보험에 피부양자로 있는데, 배우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단 기준은 "보험을 제공하는 사람의 현재 근무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근무가 끝나거나 그 보험이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본인의 Part B SEP 8개월이 시작되므로, 배우자 퇴직 일정에 맞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IRMAA가 붙은 Part B 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요?
IRMAA는 2년 전 세금 신고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퇴직처럼 생활 변화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SSA-44 양식으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Medicare IRMAA 통지서 받았다면 — SSA-44 작성·증빙·제출 방법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