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 있으세요? 그러면 세금 신고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라면 매년 세금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한인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벌금이 세금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소득을 다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번 돈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임대소득, 배당금, 연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큰 금액의 송금까지 IRS에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걸 신청하려면 한국 세금 납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계좌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만 달러 넘었다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이게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한국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적금 등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달러를 초과했다면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세금 신고서랑 완전히 별개 서류라는 겁니다. IRS.gov가 아니라 FinCEN 시스템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은 세금 신고와 같은 4월 15일이지만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안 하면 건당 벌금이 최대 16,536달러입니다.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되면 계좌 잔액의 50% 또는 그 이상이 벌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자산이 많다면 FATCA Form 8938도 확인하세요
FBAR와 별도로 FATCA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 기준으로 해외 금융 자산이 연말 기준 50,000달러를 초과하면 Form 8938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IRS FBAR는 FinCEN에, Form 8938은 IRS에 내는 겁니다.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내야 합니다.
한국 소득이 있어도 이중과세 안 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국에서 또 세금 내야 하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활용하면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중으로 내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한국 세금 납부 내역을 영문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게 아닙니다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서류 제출 기한만 늦춰지는 겁니다. 세금 자체는 4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연장 신청 후 10월에 신고하면서 세금도 같이 내면 그 사이 기간 이자와 벌금이 붙습니다. 이걸 헷갈려서 손해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과거에 신고를 못 했다면 자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FBAR나 해외 소득 신고를 몇 년 동안 빠뜨렸다면 IRS Streamlined Compliance Procedures를 통해 벌금 없이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간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IRS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반드시 공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